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 완화에도…中企 절반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

이민우 2024. 10.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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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상 인력 고용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화관법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중 37.7%가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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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화관법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 48.4% 구인난 여전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비용 비싸고, 기간 길어"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화학물질관리법상 인력 고용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화관법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중 37.7%가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8.4%로 절반 가까이가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특례를 5년 연장하고,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을 넓혔다. 14만8000명 이상을 화학안전 전문인력 풀로 유입시켰으나, 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한 모습이다.

기술인력 확보 외에도 기업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제출(24.3%), 취급시설 설치 검사(21.9%)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이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계획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다.

다만, 화관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 기업 중 80.7%는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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