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7.7% "화관법 기술인력 기준 완화에도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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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지난해 완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재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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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지난해 완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재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기술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기준은 기존 25종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추가되며 37종으로 늘었다.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적 교육을 이수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의 고용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화관서) 제출'이 29%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했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 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도 응답률이 높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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