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유재산 이용 부담 줄어든다…자치법규 767건 개선 추진

김형준 기자 2024.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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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고 용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수입이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이고 등록공장 수는 20만 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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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전국 지자체들과 공유재산·건축 규제 개선
공유재산 대부료 완화…공장 신축 안전관리예치금 차등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이 줄고 용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현장에 밀접한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총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선…비용 부담 완화

먼저 토지·건축물 등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바꾼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료를 30~50% 수준에서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감면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 등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시설, 연구시설'로 확대한다.

공장에 대한 대부료율 감면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감면 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낮춰 앞으로 보다 많은 공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부담이 완화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옴부즈만은 사용료와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을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할 횟수도 연 6회 범위에서 연 12회 범위로 늘리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통시장 내 공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지자체들도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업장 건축 규제 완화…공장 신축 시 안전관리예치금 차등화

공장·사업장 등을 설치하거나 확장할 때 불필요한 간접비 부담은 줄이고 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건축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장을 신축하거나 확장할 때 '안전관리예치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 중단 및 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내 공장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예치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면적은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차등화해 한정된 공장 부지 안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해 조경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이관한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 업무 권한이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경우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척, 회피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도록 하는 등 건축민원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수입이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이고 등록공장 수는 20만 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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