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대부료 완화"…중기 맞춤형 규제 개선

권혁진 기자 2024.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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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사용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 완화 및 공장 등의 신·증축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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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공유재산·건축 자치법규 767건 개선 나서
[서울=뉴시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09.26.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사용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공장·사업장 건축 시 안전관리예치금 등 간접비용 또한 감소하고 공장·사업장 부지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인건비 등으로 애를 먹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현장과 밀접한 공유재산 및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총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건축 346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토지·건축물 등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선된다.

일반재산 대부료는 30% 또는 50% 수준에서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대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로 확대한다.

공장 대부료율 감면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는 경우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은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는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늘린다.

지자체들은 공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법령(친환경자동차법 및 전통시장법)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례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장 등 신축·확장 시 안전관리예치금 부담도 줄어든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규제혁신에 따라 공사 중단 및 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 공장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시엔 예치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면적은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면적 기준 완화로 비용 부담을 줄인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제도도 재정비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건축 관련 위원 자격 요건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한다. 이밖에 제척·회피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투명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 완화 및 공장 등의 신·증축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수입이 3조 3000억원(2022년 결산 징수 기준)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 8943개(202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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