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청정경쟁법 도입시… 한국 10년간 2.7조원 부담”

이용권 기자 2024. 10.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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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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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국내 파급’ 보고서
원자재 1.8조·완제품 9000억
석탄제품·화학제조업 큰 영향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CCA는 철강·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2025년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한경협은 CCA가 도입될 경우 2025∼2034년 총 2조7000억 원의 탄소세 부담이 국내 기업에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원자재에 1조8000억 원, 완제품에 900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업(1조1000억 원)과 화학제조업(6000억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CCA가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과 일본(2.7%) 등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CCA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하회했다.

이로 인해 CCA가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한경협은 우려했다.

한경협은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CCA에 따른 비용은 4.9%(88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전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탄소감축포럼 등 국제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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