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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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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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는 "손님을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 씨가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과 위증하지 않은 공범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증거를 확보, 공범들로부터 A 씨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A 씨를 이달 중순께 홍천에서 체포해 구속기소하고, 위증한 대리기사 4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재판받고 있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A 씨와 짜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연인 B 씨는 지난 7월 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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