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31일부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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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있었던 1만416필지에 대해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의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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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있었던 1만416필지에 대해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의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성 재확인 및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3일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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