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비 수취·세금계산서 발행...法 “위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대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MSO는 병원 경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과 관련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또 A씨는 MSO들로부터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뺀 금액을 지급 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MSO들을 A씨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 같은 해 12월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7억2400만원을 고지했다.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장가맹점’으로 MSO들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감액 경정을 받았으나 줄어든 금액(약 5억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그에 부합한 세무·회계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 등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MSO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A씨 측 주장을 물리쳤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주체는 A씨이므로 사실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자신의 매출로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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