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가능…‘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대비 49%

최유경 2024. 10. 28.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시간 단위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교원대표 위원 5명·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 14명 전원이 의결에 찬성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전면 도입됐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올해 6월부터 넉 달간 심의해 왔습니다.

앞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지난 22일 조합원 규모에 따라 299명 이하부터 1만 5,000명 이상까지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민간기업 대비 51% 수준의 면제 한도를 부여하는 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교원 노조 역시,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수 99명 이하부터 3만 명 이상까지 모두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대 8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 5,000명시간 이내까지 연간 시간 한도가 구분해 부여됩니다.

면제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49% 수준입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고등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 민간 노조 수준에 부합하는 면제 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국공립대와의 형평성과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 교원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2명, 100명에서 9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했습니다.

또,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시간 단위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음 심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적용받는 교원 노동조합은 약 140여 개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면제 한도가 현장에 도입될 거로 보입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