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 갑질 주민의 최후는?…위자료만 4500만원

김동용 기자 2024. 10.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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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온 입주민에게 피해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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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상대로
수년간 폭언·부당지시…10명 관둬
앞서 형사 재판도 모욕 혐의 등 유죄
형사 이어 민사도 ‘죗값’ 4500만원 판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온 입주민에게 피해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A씨로부터 피해자들을 해고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D씨는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일삼았다. 그는 10분 단위로 택배 배달이나 순찰·청소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1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관리소장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멍멍 짖어봐라” 등 심각한 폭언을 반복했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까지는 괴롭힘 행위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고, 행위자가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미화·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였다”며 “입주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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