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청약 지연 시 당초 본청약일 기준 분양가 산정, 인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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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 인상을 LH가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전청약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의 요인만 분양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LH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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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 인상을 LH가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전청약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의 요인만 분양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LH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LH는 사업유형 및 여건 등이 다른 만큼 모든 단지에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LH는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인천계양 A2·A3의 사전청약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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