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시뻘건 글씨’, ‘상복’이라니…총수자택 앞 ‘민폐 시위’

장우진 2024. 10.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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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본사 앞 농성을 넘어 기업 총수의 자택 앞에서도 붉은색 글씨로 명예훼손성 문구를 내걸은 도 넘은 시위가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며 "주거지역 내 다수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국 수준의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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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26일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26일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회사 본사 앞 농성을 넘어 기업 총수의 자택 앞에서도 붉은색 글씨로 명예훼손성 문구를 내걸은 도 넘은 시위가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평온한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역이지만, 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민폐 시위가 활개치면서 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충남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삼성동 이해욱 DL이앤씨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입주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이 크게 오르자 사업자인 DL이앤씨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뉴스테이 사업 선정 취소 및 일반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상복 차림으로 DL이앤씨 회장 자택과 종로 소재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7월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이 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 참관을 위해 유럽 출장 중으로 빈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셈이다.

서울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도 무분별한 민폐 시위가 벌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작년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정 회장 자택 인근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20여명의 현대트랜시스 노조원들은 주말 오전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주말 평온한 휴식을 취해야 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회사는 일방적인 교섭 거부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조를 상대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도 지난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은 7월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3개월 넘도록 지지부진하자 서울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평창동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인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주거지역 내 다수 시민들의 평온권·학습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 요건 관련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 8월부터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거지역 등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치를 5 또는 10데시벨(㏈)씩 하향 조정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낮아졌다. 하지만 80데시벨은 여전히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다.

독일의 경우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럽을 비롯해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집회·시위 중 표출되는 극단적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조계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며 "주거지역 내 다수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요국 수준의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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