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자사주 9.85% 반년 간 처분 불가"[fn마켓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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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매수한 자사주 9.85%(204만30주)를 반년 간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상 마지막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6개월 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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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매수한 자사주 9.85%(204만30주)를 반년 간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상 마지막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6개월 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이날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4월 28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전 자사주 신탁계약 날짜들 역시, 금일 자사주 취득일로 소급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나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6개월 기간 이내에라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회사 경영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기아자동차' 사례에서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 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돼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 행위가 된다"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약 최윤범 회장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취득 목적으로 주식 소각,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평가보상 등을 공시했다. 이는 임직원 복지를 위한 처분과는 거리가 있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것이 그러한 취득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기존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를 우호적 제3자에게 처분해 의결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봤다.
#MBK #고려아연 #영풍 #최윤범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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