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법률 개정…참여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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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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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하게 됐다.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도 확대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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