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라"

박미주 기자 2024. 10.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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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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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약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의원님, 백종헌(국민의힘) 의원님이 12년간 안전상비약제도를 방치하고, 품목 확대와 재검토를 지연시켜 온 보건복지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 단체의 수차례 민원에도 요지부동이던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계획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단체는 복지부가 '의정사태 장기화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류'했다고 한 점,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답변한 점에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검토하다가 말았다는 전문 위원회 구성만 제때 되었어도 생산 중단된 지 2년이 경과한 해열제 대체 품목 정도는 벌써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도 아이가 밤 사이 열이 날까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품목 확대 논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일명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는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돕는 선진 보건정책이며, 무엇보다 지난 12년간 심야시간의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데 높은 편익을 제공해 온 대한민국의 '웰메이드 보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약국외 판매허용 의약품 수가 최대 30만개 이상에 이른다고도 했다. 시민네트워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약국외 판매허용 의약품 수는 미국이 30만개 이상, 영국은 약 1500개,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1000여종에 이른다"며 "우리나라는 12년째 13개, 국내 생산 중단된 해열제 2종을 고려하면 사실상 11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정갈등·약정갈등을 핑계로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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