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무단 열람' 지역수협 간부, 면직 불복 소송 패소

김다현 2024. 10.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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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징계 관련 서류를 몰래 뒤지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지역수협 간부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지역수협 간부 출신 A 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복사하거나 고객 등의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역수협은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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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징계 관련 서류를 몰래 뒤지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지역수협 간부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지역수협 간부 출신 A 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 들어갔다며 기준표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복사하거나 고객 등의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역수협은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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