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치료기록 없다는 이유로 보훈 인정 안하는 건 불합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래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래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매번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와의 면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사용하는 차량·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했을 때 면회하러 갔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명세서와 보훈 심사 기록상 A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받은 진료 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부대 내 의무대에서 수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부대 지휘관들이 A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에 고려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직원에게 폭행당한 음식점 업주, 13일 만에 숨져 | 연합뉴스
- 남양주 모란터널 옹벽 들이받은 승용차서 불…운전자 숨져 | 연합뉴스
- 中 여성, 20여년 투병 끝 "스위스서 안락사"…온라인서 논쟁 | 연합뉴스
- "엄마, 미안해"…'일용엄니' 김수미 마지막 길 눈물의 배웅 | 연합뉴스
- 대전시의회 부의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지지율 24.6%…5주 연속 20%대[리얼미터] | 연합뉴스
- 김여정 "서울서 무인기가 삐라 살포하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 | 연합뉴스
- 빨랫줄이 버스에 걸려 마을 정자 지붕 무너져…주민 2명 부상 | 연합뉴스
- "성매매 신고할까, 이혼할래?"…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 연합뉴스
- 대리기사들과 짜고 보험사기…거짓 증언까지 시킨 사장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