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법률 일부 개정…육아휴직으로 요건 못 갖춘 ‘국가유산수리업’ 행정 처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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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기술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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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기술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 요건에 미달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인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사유도 예외로 인정해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도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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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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