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분야 규제 완화…국가유산청, 법률 개정

장병호 2024. 10.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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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 규제를 완화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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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격 인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 규제를 완화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요약.
개정법은 기존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이 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하고 있었던 것을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 확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에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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