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전승교육자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격 인정…법률 개정

황희경 2024. 10.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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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전승교육자에게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보유자만 인정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전승교육자까지 확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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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전승교육자에게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보유자만 인정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전승교육자까지 확대했다.

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연령 결격 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자를 다양화했다.

이밖에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나 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인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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