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용화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황보준엽 기자 2024. 10. 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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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375500)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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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DL이앤씨(375500)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우선 보행감과 사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격을 분산하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몰탈 및 완충재를 설계해 적용했다.

또 슬래브로 전달되는 잔여 진동의 빠른 분산을 위해 기초몰탈과 슬래브 사이에 진동절연패드를 배치, 소음차단 성능을 개선했다.

기존 1등급 제품은 다양한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층(多層)구조 완충재를 적용함에 따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자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물론 복잡한 완충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 등이 발목을 잡았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현장 인정평가 기준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확보한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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