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3.5% '대박 적금' 나왔다…'中企 우대저축' 출시

강은성 기자 2024. 10.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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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5%짜리 적금도 순식간에 '완판 대란'이 이는 시기에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출시됐다.

5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4027만원,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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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시 이자율 13.5% 효과…수익률은 34% 달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재직자의 자산형성 기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9.19/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연 이자 5%짜리 적금도 순식간에 '완판 대란'이 이는 시기에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출시됐다. 5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4027만원, 원금의 134%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조건은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설계한 '중소기업 우대저축 공제' 상품이 그 주인공이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장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모아 만든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날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에이알의 31살 청년 조 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 모씨다.

첫 가입자 조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해당 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으로서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첫 가입을 지원한 에이알의 한승일 대표와 아워박스의 박철수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이들은 “앞으로 희망 직원을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만기 상품으로 설계되어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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