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해 줘’ 후배 망친 국세청 전관…4000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에 파면

조성진 기자 2024. 10.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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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가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공무원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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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전·현직 관계로 얽힌 금품 수수 관련 국세청 내부 단속 절실”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가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공무원을 파면했다.

이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이었고,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 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 216건의 약 9.3%다.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 받은 6명 중 5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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