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출시]②소비자엔 좋을까 나쁠까…정보유출 우려는?

이하은 2024. 10. 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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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대형 병원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전자 청구 서비스를 전 병원으로 확대하려는 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목적이다.

로그인 후 실손청구 탭을 선택하면 가입한 실손보험 목록이 제공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에서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뗐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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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워 포기한 소액 보험금 손쉽게 청구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 대리 청구도 가능
의료정보 유출·유용 등 우려는 여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종이 서류를 받고, 보험사에 직접 제출했던 절차가 모두 앱 하나로 가능해진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간소화 서비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개선점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20대 A씨는 최근 기흉 진단을 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며 원무과에 실손보험 청구용 서류를 요청하자 담당 직원은 서류 발급 없이 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병원 자체 앱과 실손보험 청구용 앱을 각각 설치하자 실손보험 청구가 금세 끝났다.

#30대 B씨는 갑상선 결절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계산서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장이 넘었다.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제출, 추가 서류 보완 등의 과정이 복잡해 이후 자잘한 치료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손쉽고 빠른 '실손보험' 청구

A씨가 입원한 병원은 병상 600개 이상의 대형 병원으로 간편한 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전자 의무기록(EMR)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는 진료 후 최대 5번의 터치만 진행하면 10초 이내에 실손보험 청구가 마무리된다고 홍보한다.

이처럼 대형 병원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전자 청구 서비스를 전 병원으로 확대하려는 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자체 EMR 서비스가 없는 병원에서 진료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요청해 서류를 발급한 뒤 팩스, 혹은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이를 전달해야 했다. 보험사 앱 등에서 서류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류 발급은 필수다.

실손24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휴대폰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한다. 로그인 후 실손청구 탭을 선택하면 가입한 실손보험 목록이 제공된다. 이후 자신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님 등의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당장 제휴병원은 많지 않지만, 내년까지 EMR사와 제휴가 어려웠던 중·소규모 병원과 의원, 약국 이용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에서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뗐다"고 의의를 밝혔다.

정보 유출·유용 우려는 여전…해소해야

물론 실손24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당장 의료계는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한다.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의료정보가 집중되면 해킹 위협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의료기관은 이미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환자 정보를 갖게 되면 이를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집한 의료정보를 토대로 차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 치료 등이 반복될 경우 이를 제한할 것이란 시선도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집중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보험개발원은 모든 정보를 암호화할 계획이다. 해킹·악성코드 유포에 대비해 금융보안원과 취약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보험계와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도 정보 집중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24 상황실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해 각종 민원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정보는 보험업법에 지정된 목적 외로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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