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소법 3년 불완전판매 반복…판매규제 실효성 진단 필요"

김국배 2024. 10.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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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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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 금융 소비자와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 상품 판매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법령 등을 통해 판매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선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 금융 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판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금융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분명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금융 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금융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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