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업주에 끓인 물 부어 사망케한 종업원… "월급 밀려서"

우혜인 기자 2024. 10.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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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석림동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B 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밀린 월급을 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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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 서산시 석림동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B 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13일 만인 지난 24일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밀린 월급을 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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