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으라”며 갑질…위자료 4,500만 원 선고 [잇슈 키워드]
KBS 2024. 10. 28. 07:38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자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하고,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개인 택배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 2019년부터 부당한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런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결국, 이 입주민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법원은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억 벤츠 중고차가 3달 만에 불?…미리 점검하려 했지만 [제보K]
- 일본 총선 여당 ‘과반’ 실패…이시바 내각 ‘위기’
-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도 이란 반응 ‘절제’…휴전협상 재개
- “유례없는 늦더위에”…아쉬움 가득한 단풍 나들이객
- 머리 위로 다리 상판이 휙…불어난 강물에 아찔한 크루즈 [잇슈 SNS]
- “130년 관측 사상 처음”…일본 후지산 첫눈 감감무소식 [잇슈 SNS]
- 우크라 “러, 화물차로 북한군 수송중”…정부, 미·나토와 대응 논의
- 플로리다 공항 활주로의 단골 불청객의 정체는? [잇슈 SNS]
- 국민 배우 김수미, 가족과 동료 배우 애도 속 영면
- 필리핀 할퀸 태풍 짜미 상륙에 베트남 비상…다낭 등 공항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