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채권자 명단에 내 이름" vs 최병길 "갚을 생각 있다"…이혼 공방 재점화 [MD이슈]

김하영 기자 2024. 10.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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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파산선고 관련 서류와 이혼 합의서 공개
최병길 PD "억측 기사 자제 부탁드린다" 반박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최병길 PD.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전 남편 최병길 PD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보세요. 너가 파산한다 소리 들었을 때, 내가 물었을 때 내 돈 3억 2천은 빼고 파산한다고 했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다.

그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채권자 명단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며 "애초에 갚을 생각 없었던 거잖아. 난 아직도 니가 내 이름으로 받아놓은 대출 갚고 있는데"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서유리는 파산선고 관련 서류와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병길 PD는 27일 자신의 계정에 "또 이상한 억측 기사가 생산될까 저어 되어 게시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 파산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와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와 관련 억측 기사들은 자제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서유리와의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서유리의 이름이 채권자로 올라간 것과 관련해 최 PD는 "그건 원래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라더라. 네 돈은 줄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서유리는 이에 대해 공증을 요구하며 "안 그러면 파산 이의신청하고 소송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결혼 5년 만인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이혼 소식을 알리며 서유리는 최 PD가 5년 간 총 6억원을 빌렸고, 그 중 절반인 3억원만 갚았다고 주장했고, 최 PD는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최 PD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혼 후 생활고를 호소했는데, 서유리는 1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알려 대조를 이뤘다.

지난 6월 말 서로를 향한 폭로를 중단할 것임을 시사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했으나, 서유리의 이번 SNS 게시글로 다시금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재차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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