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도입시 韓 기업들 2.7조원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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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내놓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10년간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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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내놓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10년간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적용 범위에 따라 원자재(primary goods)와 완제품(finished goods)에 각각 1조8000억원,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한경협의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석유·석탄제품(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6000억원)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2022년 6월 처음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한다는 평가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수입업자는 청정경쟁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한다. 이때 미국 수입업자는 한국 수출기업에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한국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과 비교해 저조했다.
한경협은 미국 청정경쟁법 도입을 감안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관련 국제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미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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