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 연장은 부담”… 퇴직 후 재고용 늘리는 대기업들

김헌주 2024. 10. 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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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대차에 신규 채용된 인원 중 약 3000명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령대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2019년부터 기술·정비직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운영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가 꼽힌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포스코도 50세 초과 신규 채용 인원이 2022년 351명에서 지난해 419명으로 68명 늘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정년퇴직자의 70% 수준으로 재고용을 확대하기로 해 올해에는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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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규 채용 중 3000명 50세↑
노조와 숙련 재고용 2년으로 연장
포스코, 퇴직자 70% 재고용 확대
재계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부담
“과도기적 상황… 고령 노동자 필요”

지난해 현대차에 신규 채용된 인원 중 약 3000명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상당수는 60세 정년퇴직 후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기존 직원들이다. 포스코에서도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중 약 28%가 50세를 넘긴 이들이었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숙련 인력 확보’, ‘일자리 유지’라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기업들에서도 재고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조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현대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신규 채용 인원(해외 사업장 포함)은 2021년 1998명에서 지난해 2968명으로 해마다 500명 안팎씩 늘었다. 지난해 50세 이상 신규 채용 인원은 전체 채용 인원(2만 5419명) 중 10%를 넘었다.

이 연령대 신규 채용 인원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2019년부터 기술·정비직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운영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가 꼽힌다.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1년 더 일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으로 잡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베이비붐 세대 숙련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확 빠지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 7월 임금 교섭에서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포스코도 50세 초과 신규 채용 인원이 2022년 351명에서 지난해 419명으로 68명 늘었다. 신입 사원 채용만으로는 당장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후 재고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해 정년퇴직자의 70% 수준으로 재고용을 확대하기로 해 올해에는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 노조의 목표는 사실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넘어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문제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라는 점이다. 임단협에 정년 연장 요구안이 단골 안건으로 올라오더라도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동국제강(정년 62세)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정년 규정에 손댄 대기업은 거의 없다.

이에 재계는 정년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자율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재고용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처음으로 제안했다. 기업에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재고용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다.

임금 조정을 동반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논문을 보면 60세 정년이 적용된 2017~2019년 23~27세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는 6.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노동 시장이 경직된 사회에서 정년을 연장했을 때 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면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놔두고 기업에 선택지(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주는 것처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계속고용에는 정년 연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금 어느 방법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선 고령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주·강윤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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