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겪고도 ‘경찰 코스튬’, 몰려든 인파 차도 침범 아찔
경찰복 분장, 유사시 혼동줄 우려… 이동 통제했지만 곳곳에서 혼란
‘사람 넘어졌다’ 오인 신고에 깜짝…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규정 없어
《내일 이태원참사 2주기… 인파 몰린 주말 홍대거리 안전불감증 여전
핼러윈을 5일 앞둔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은 핼러윈 코스튬 차림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개중에는 경찰 제복 코스튬 차림도 있었다. 2년 전 ‘구조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경찰 코스튬이었다. 참사 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평가도 나온다. 곳곳에서 여전히 ‘안전 불감증’의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
핼러윈데이 앞두고 거리 빽빽 핼러윈데이를 5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오후 9, 10시경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2주년(29일)을 앞두고 정부와 경찰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다. 뉴스1 |
● 참사 2주년,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년(29일)을 앞두고 홍익대 주변 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이태원 풍선 효과’로 시민들은 참사 이후 이태원 대신 홍익대 인근으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했다. 미리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밤 12시를 지나 27일 0시 반경에는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놀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가볍게 다친 상황이었다. 인파 탓이라는 내용은 오인 신고였다. 일부에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차 없는 거리’로 바뀐 줄 몰랐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복 유사 제복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폴리스 제복’이라며 판매 중인 경찰 코스튬. 언뜻 보면 실제 경찰복과 흡사하다. 온라인 쇼핑몰 캡처 |
●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걷기 페스티벌 등 19일과 2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체육 행사를 점검한 결과 인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 요원이 부재한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한 체육 행사에 참여했던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회인데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고 전했다.
2년 전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 행사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 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체육 행사 등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처벌 조항 없이 강제를 안 시키면 권고 사항으로 해석한다”며 “의무 사항으로 진행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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