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폭피해, 일본에선 노벨상 한국에선 관심 밖

경기일보 2024. 10.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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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다.

일본의 원폭피해자 지원은 우리와 다르다.

여기에 원폭피해자들이 전문가,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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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장된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 히단쿄). 연합뉴스

 

일본에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있다. 1956년 결성 이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 폐기와 원폭피해자 지원이 핵심이다. 이 단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평가받았다. 일본은 50년 전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였다. 그 당시 선정된 이유도 핵이었다. 제조·보유·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이 공로였다. 허탈한 국내 단체가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의회다.

일본의 원폭피해자 지원은 우리와 다르다. 건강수첩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원폭피해자 전문 병원도 운영한다. 건강관리수당, 특별수당 등도 있다. 마지막 순간의 장례 지원까지 책임진다. 원폭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도 당당하다. 적극적 증언으로 피해를 세상에 얘기한다. 비핵화 등으로 그 목소리를 넓혀 왔다. 이런 노력이 세계 주목을 받은 것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의 배경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월 10만원의 진료 보조비를 준다. 연 1회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진다. 그나마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다.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월 7만원의 수당을 준다. 1·2·3세대에 의료 및 휴양, 문화 지원을 한다.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진료비, 종합검진비 50% 할인 등의 지원을 한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경우는 미미하다. 2022년 13건, 2023년 16건이 전부다. 휴양·문화 지원 이용자는 2년간 5명 이내다. 도내 원폭 피해자가 900명인데 이렇다.

조례도 있다. ‘경기도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다. 조례 내용 중에 지원 센터 규정이 있다. 각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격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운영 위원회 규정도 있다. 여기에 원폭피해자들이 전문가,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 규정의 실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단체 관계자는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러니 원폭피해자가 당당해질 수 있나. 죄인 아닌 죄인이다.

일본은 전범 국가다. 원폭을 부른 교전 당사국이었다. 그런데도 원폭 피해를 당당히 말한다. 전 세계 비핵화에 앞장서고 있다.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까지 됐다. 대한민국 원폭 피해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도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조차 꺼린다. 국가·지자체의 외면이 만든 사회 분위기다. 경기도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의 단계를 보여줘야 한다. 본이 될 조례까지 만들어 놨다. 그 조례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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