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 추진
세무조사 유예할수 있도록 할 것”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도 변경될 전망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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