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징역형 받고 법정 구속

인천/이현준 기자 2024. 10. 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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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쁜 중대 범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동승자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함께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B씨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A씨였다. 그는 10m 정도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운전자가 아닌 척했고 동승자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나 술 먹은 거 절대 비밀이야.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모른다고 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1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서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판사는 “A씨는 B씨가 자기 대신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이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를 A씨가 운전하도록 방조했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중대 범죄로 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게 돼 있다”며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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