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뺨’맞고 자국민에 ‘경고’한 이란…“공습 영상 공유시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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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이란이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시설이 폭격 당하는 영상을 공유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폭격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과 연계된 적대적 매체'에 제공할 경우 최장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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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이란이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시설이 폭격 당하는 영상을 공유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폭격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과 연계된 적대적 매체’에 제공할 경우 최장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이란 정부는 26일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람 등 3개 주 군사시설이 공격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국민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이런 경고는 이란인들이 가상사설망(VPN)으로 인터넷 규제를 우회한 채 SNS로 목격담을 공유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서방 언론을 적대적 단체로 규정하고 가장 중한 죄인 ‘신의 뜻에 어긋나는 전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란에서 이런 경고는 특히 무거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군당국은 자국 방공망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행위를 성공적으로 요격하고 대응해 냈다"며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피해가 가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이란 당국은 또 이란 국민들에게 단결과 평정을 유지하면서 이란 국영매체를 통해서만 뉴스를 듣고 ‘적국 언론 매체가 퍼뜨리는 유언비어’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26일 F-15,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 약 4시간에 걸쳐 이란내 미사일 제조 시설과 대공 미사일 포대 등을 폭격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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