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송근섭 2024. 10.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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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6일, 진천군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피해자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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