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11억 원어치 판 식육점 업주 실형

장성길 2024. 10. 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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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수년간 외국산 육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4년 9개월 동안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7억 9천만 원어치와 외국산 소고기 3억 3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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