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11억 원어치 판 식육점 업주 실형
장성길 2024. 10. 27. 21:37
[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수년간 외국산 육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4년 9개월 동안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7억 9천만 원어치와 외국산 소고기 3억 3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 의사당 앞에 들어선 똥 조형물…‘1·6 폭동’ 흑역사 풍자
- 공공임대 ‘신생아 최우선 공급’ 신설…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핼러윈’ 앞둔 주말 밤 북적인 홍대거리…경찰, 집중 순찰
- “북한군 수천 명 쿠르스크 도착”…우크라, 러 감청 공개
- 고척교 8중 추돌 블랙박스, 70대 여성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제보]
- 국민배우 고 김수미, 유족·동료 눈물 속 발인 [현장영상]
- 고독사 절반은 ‘5060 남성’
- 환절기 감기인 줄…기침·열 지속된다면 의심해야
- 25년 만에 새 주민등록증…다음 달부터 공모
- ‘이스라엘 보복’에 바이든 “끝이길”…이란 “안보리 소집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