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조성진 기자 2024. 10.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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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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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산율 제고 정책과제 발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술 수 있는 용어 변동도 추진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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