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포함 27건…역대 최다 ‘동행명령’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 다수
여야 간 고발·윤리위 제소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동행명령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3주에 걸쳐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 21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3건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만 21대 국감 통틀어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2배가 발부된 것이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대부분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증인들이었다.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이 의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 법사위원 3명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27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동행명령이 집행돼 증인이 출석한 사례는 없어 동행명령 무용론도 나왔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야 간 고발 조치와 윤리위 제소도 쏟아졌다. 야당은 증인 불출석·위증 사례를 처벌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 10여건의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여당은 윤리위 제소로 맞서며 여론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막말 논란과 상임위 일방 진행 등을 문제 삼아 민주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막말 논란도 잇따랐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XX, 사람 죽이네’ 막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인마’ 발언 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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