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해놓고 “무료 공항택시” 광고…‘부킹닷컴’ 과징금
김세훈 기자 2024. 10. 27. 20:39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 광고한 해외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운영사 부킹닷컴비브이가 PC 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의 모회사인 부킹홀딩스그룹은 지난해 온라인여행에이전시(OTA) 수익 기준 세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12일부터 PC 웹사이트에 전 세계적으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벌였다. 투숙객 수와 숙박 예정 기간 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숙박상품 검색 결과 목록에 ‘무료 공항택시’라고 표기된 배지 광고를 노출했다. 숙박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이 숙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 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부킹닷컴은 같은 해 6월27일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해당 프로모션을 종료한 이후에도 광고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 부킹닷컴은 2022년 11월 말 광고 노출 차단 조치를 했지만 기술적 미비로 일부 국내 소비자에게 이듬해 9월20일까지 광고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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