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확대‥일·가정 양립기업 세무조사 유예"

엄지인 2024. 10. 27. 2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정부가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휴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제5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0310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