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과거 다른 여성도 당했다

박윤희 2024. 10.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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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과거에도 만나고 있던 이성에게 비슷한 형태의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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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과거에도 만나고 있던 이성에게 비슷한 형태의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범행 후 맨발로 걸어나오는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JTBC 보도화면 캡처
27일 뉴스1에 따르면 1심 판결문에는 김레아의 잔혹한 교제 폭력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김씨는 과거 만났던 여성에게도 피해자 A씨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클럽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또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김레아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레아는 피해자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2023년 1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때부터 그의 집착은 시작됐다. 김레아는 수시로 피해자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A씨가 떠날 것이 두려워 '이별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의사를 종종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 씨 나체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이를 협박용으로 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스스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 모친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레아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사이, A씨는 머물던 집에서 본인의 물건을 챙겨 빠져나왔다.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A씨를 보자 이를 따지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0분~10시 김레아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변을 당했다. 김레아는 살인과 살인 민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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