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표류한 평택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추진

경기=남상인, 평택=강성원 기자 2024. 10.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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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된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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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취소 민간사업자, 소 취하 사업 추진 걸림돌 해소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기 평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평 현덕지구 항공사진 전경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된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는 1조 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 민간사업자의 가기자본금 미출자 문제로 지정 취소, 2020년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로 사업협약 해체 등 두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표류했었다. 민간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경기=남상인, 평택=강성원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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