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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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자녀인 B씨(사망 당시 39세)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씨가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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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자녀인 B씨(사망 당시 39세)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씨가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B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별다른 기저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접종을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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