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직장서 해고되자…"아재 개그" 황당 해명

박상길 2024. 10. 27.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 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2심 역시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연합뉴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 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의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저질렀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2심 역시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