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새 대책 "유산 휴가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
배우자 휴가제 신설·난임 의료비 지원 확대
대통령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이 있을 경우, 현재 닷새인 휴가를 열흘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열흘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곁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임 가정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유혜미/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하는 등 최근 혼인과 출산율 상승이 정부의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아직은 낙관하긴 이르다고 봤습니다.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어떤 정책이) 자녀를 가지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 후속 효과라고 한다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신규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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