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줘" 거절당하자 '끓는 물' 끼얹었다…사장 숨지게 한 50대

이소은 기자 2024. 10.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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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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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 당해 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치료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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