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지인 집 찾아가 "돈 내놔" 흉기 협박…이웃까지 다치게 한 40대

이소은 기자 2024. 10. 27.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강도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흉기를 본 B씨가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이웃 C씨(68·여)의 집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했으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C씨가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치려다 추락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새벽부터 B씨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탈출하던 C씨가 상해를 입게 했으며, 범행 역시 결박용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는 등 계획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