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지인 집 찾아가 "돈 내놔" 흉기 협박…이웃까지 다치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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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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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지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웃 주민까지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강도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지인 B씨(44·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흉기를 본 B씨가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이웃 C씨(68·여)의 집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했으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C씨가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치려다 추락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새벽부터 B씨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탈출하던 C씨가 상해를 입게 했으며, 범행 역시 결박용 케이블타이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는 등 계획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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