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에 '자금세탁방지 감사업무 미흡'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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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사업무가 미흡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개선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과 관련 내규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담당부서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점포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신한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관련 조치사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한 점'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등 때문에 2021년 독립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됐다며 경영개선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20년 독립 감사에서 'SHBA(Shinhan Bank America)의 자금세탁방지위원회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부의 모니터링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자회사에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개선하라'는 식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점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운영 관련 개선 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때, 관련 증빙자료로써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받았으며,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적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해당 조치사항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해 이행이 미흡한 경우 이를 재이행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경영개선 지적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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