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라리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지”…한전 직원이 태양광으로 짭짤한 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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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임직원들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밀어주기' 혜택을 노리고 가족 명의로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 해 겸직위반 징계 건수는 모두 221건이었다.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겸직위반 징계는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으로 줄을 이었지만 매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탓에 해당 비위기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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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태양광 한탕’ 기승에
비정규직때 버릇 못버린 정규직도
“겸직·무단결근 방만경영 지표”
공공기관 기강해이 ‘빨간불’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327개 공공기관의 지난 해 겸직위반 징계 건수는 모두 221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8건이 한전에서 발생했다. 한전은 올 들어서도 9월말까지 31건의 겸직위반 징계가 추가로 이뤄졌다.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겸직위반 징계는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으로 줄을 이었지만 매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탓에 해당 비위기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단결근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해 327곳 공공기관의 무단결근 관련 징계는 42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8.6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 9월까지 무단결근 징계도 24건이었다. 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들이 비정규직 시절과 같은 근무태도를 보이다 적발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무단결근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민간기업과 같은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을 받는 327개 기관의 근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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